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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이율과 예정위험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예정이율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함으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혜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예정이율이 낮으면 볼험료는 올라갑니다서로 반비례합니다. 2. 예정위험율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 예정위험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예정위험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서로 비례합니다.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 료식..

카테고리 없음 2024. 6. 2. 21:37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시행사 선정은

서문시장이 화마에 휩쓸린 지도 어언 8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에 시달렸나요? 왜 새로운 탄생이 될 수 없는 건가요도대체 재건축하긴 하나요 8년간 집행부는 무엇을 했나요   시공자 선정총회를 앞두고 시공사 선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인없는 목소리들만 난무한체 조합원들의 판단력을 흐려 놓고 있네요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이편 저편 나뉘어져 있네요 그런 우리 조합원(지주)들은 올바른 정보 없이 총회에 참석하여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까? 조합은 평소에 문자 한번없다가 꼭 이럴때면 문자날리고, 또 이상한 데서 문자들어오고  왜 이런 것일까요? 네탓 니탓해서 뭐하겠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조만간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에 가시면 이런식으로 기표하게..

카테고리 없음 2024. 5. 29. 21:26
중대재해 처벌법과 영업활동 5강

산재 발생 시 형사처벌규정 산업안전법상 벌칙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1. 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안전조치),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도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로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범죄요건 성립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형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도 벌금 2천이나 3천에 벌금으로 끝나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5. 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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