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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과 영업활동 5강

정보는 힘이다 2024. 5. 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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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시 형사처벌규정

 

산업안전법상 벌칙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벌칙

1. 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안전조치),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도는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로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범죄요건 성립

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형은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도 벌금 2천이나 3천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즉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은 상한선일 뿐이다.

그래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하한선을 설정하였다.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기업이 안전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피해자가 종사자가 포함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중대시민재해는 피해자가 일반시민인 경우이다.

 

중대산업재해 구성요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하 3명 이상 발생할 것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유예되었지만 이제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포함되는 사업장

 

1.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 2년간 적용유예사업장

  - 개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공사대금 50억 미만 건설업의 공사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이마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 사업 도는 사업자 전반의 안전 /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경영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2.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느냐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5조를 위반하 손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시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사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처벌대상이라는 뜻이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구분 사망자 발생 사망 외 중대재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50억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형과 기능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3까지 가중

 

※ 손해배상

개인사업부 또는 경영책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부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됨

 

 

손해액의 5배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뜻이다. 왜 우리나라 민법의 근본은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사후적으로

유족합의, 재발방지 대책 시행 등은 법적 책임을 감경시키는 주요 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기한이 정해진 일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약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망 등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이 양형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1년 제정 공포되어 2022. 1. 27년 시행되었다.

 

2. 중대재해 처벌법은 법 제4조의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관리자, 법인을 분리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민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3. 2022. 1. 27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된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2023년부터 1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반복적 사고 시 실형선고된 2건을 제외하고는 유가족과 합의, 재발방지대책 수립만으로 형량이 감경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4. 선제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해서는 빠른 유족합의, 재방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한데 단체보험 강화를 통해 이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준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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