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현금지출은 이루어졌지만, 처리가 애매하여 회계처리상 계정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합니다. 주요발생원인 1.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적 지출 2. 사업무관 경비처리 3. 무증빙 경과 처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1. 익금산입 가지급금 = 대표님이 법인에게 빌린 돈 = 대표님의 부채 = 법인이 받아야 할 돈 = 법인의 채권 ● 빌려준 돈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 인정이자 ● 법인은 이자 수익 인식 : 입금산입 ● 수익 ( 익금 ) 증가 : 법인세 증가 2.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법인에 빌린 돈 => 법인이 내는 이자비용이 아님 ==> 미수수익 또는 대표님이 이정이 갚아도 법인은 이자비용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손금 불산입한다. 3. 무증빙 경비처리 1) 재고자산 매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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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8.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