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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처리하는 법


가지급금 처리하는 법


가지급금 처리하는 법


가지급금 처리하는 법


가지급금 처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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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현금지출은 이루어졌지만,
처리가 애매하여 회계처리상 계정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합니다.
주요발생원인
1.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적 지출
2. 사업무관 경비처리
3. 무증빙 경과 처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1. 익금산입
가지급금 = 대표님이 법인에게 빌린 돈
= 대표님의 부채
= 법인이 받아야 할 돈
= 법인의 채권
● 빌려준 돈에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 인정이자
● 법인은 이자 수익 인식 : 입금산입
● 수익 ( 익금 ) 증가 : 법인세 증가
2. 손금불산입
가지급금은 대표님이 법인에 빌린 돈
=> 법인이 내는 이자비용이 아님
==> 미수수익 또는 대표님이 이정이 갚아도 법인은 이자비용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손금 불산입한다.
3. 무증빙 경비처리
1) 재고자산 매입 --> 공정 --> 제품 --> 매출 8억
5억
2) 재고자사 매입 --> 공정 --> 제품 --> 매출 8억
0억
--> 이경우 매출 / 순이익 증가 : 분식회계 일 것으로 추정
※ 매출 / 순이익이 증가되면 주식가치도 동반상승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좋은 기업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의심의 눈빛으로 보다는 점 유의 하세요
가지급금 인정이자
1. 상여처리
가지급금 반제하지 않으셔도 인정이자는 발생됩니다.
인정이자는 대표님이 갚은 셈치고 정부에 올릴거니까
인정이자도 상여처리합니다.
2. 비상장 주식가치
가지급금 반제하지 않으셔도 인정이자는 발생합니다.
이자수익은 인식해서 익금산입
--> 매출 증가 ==> 순손익가치 증가
--> 비상장 주식 가치 증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4.6%씩 자산 상승
순자산 = 자산 - 부채 => 자산만 상승
==> 순자산도 상승합니다.
3. 소득세
대표님이 끝까지 안 갚으면
상여 등으로 처리합니다.,
한번에 모든 금액이 소득세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4. 가업승계
이미 가지급금으로 인해 주식가치가 상승된 상황입니다
승계특례 / 상속공제 모두 사업무관자산 비율 검토합니다
기업재산에 대해서만 혜택 제공합니다.
비사업용 자산은 일반 증여 / 상속이 적용됩니다.
5. 세무조사
가지급금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액수가 커지면 과세당국이 예의 주시합니다
무증빙 --> 대표님의 횡령으로 봅니다.
언제 닥쳐 올지 모르는 세무조사
심하면 경찰청 조사
6. 가지급금에 대한 컨설팅 방법
1. 급여 / 배당 / 토직금 : 수익으로 가지급금 갚아 나가기
2. 대표님 자산 활용 : 골프장 회원권, 보험, 주식 팔아서 가지급금 갚아야 한다.
3. 사모님 지분 보유 : 당사 / 타사 지분 증여후 양수도 즉 이익소각해야 합니다.
7.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만히 두면
1) 법인 익금산입 --> 법인세 부담
2) 대표님 상여 --> 소득세 부담
대표님이 급여 상여금 받은 거라면?
법인 익금산입 + 손금산입 = 법인세 / 주가 부담 완화가 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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