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동의 요청 : 이름 주민번호 핸폰번호 통신사 --> 전송 --> 당사자 핸폰에 인증번호 --> 동의 처리 완료
12년차 CA님 노하우
세일즈는 이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이다
10시까지 현장도착 --> 12시까지 무조건 1개사업자 제안
시장조사
아는 지인 미팅 : 효율서을 높이고자 지인을 통해 - > 동의서 -> 제안서 -> 프로세스 가동
못하니까가 아니고
안하니가 못하는 거다
동의서 받는 방식 : 지류, 테블릿의 전자서명, 휴대폰 사랑온 미니 (모바일 청약만 가능)
단체보험 --> 산재사고 대비시
민영산재보험 ==> 대표님의 방어력위해 ( 합의금 준비)
설득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여기서 답은 대표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다.
화법
1. 고객이 말을 많이 하게 하라
따라서 고객이 하는 말중에 어떤 무엇이 문제이지 파악하라
내가 말을 많이 하며 계약이 잘 안되더라
2. 고개이 나에게 말을 시킬 때 이때 나도 말하면서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자꾸 말을 걸어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상대방에게 질문으로 던져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만들어라
예시 : ----- 무엇이 ------- 산재보험입니다 : 하수들이나 하는 짓
------ 하여 대비한 보험이 무엇인지 아시죠 : 고수들이 하는 화법
출퇴근 교통사고
섫명하고 싶은 것도 질문으로 대답하게 하라 --- ★ 이런 화법구사를 능수능란하게 하면 대단히 큰 무기가 된다.
네가 하고 싶은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내가 말많이 하면 하수, 적절하고 간단명료하게 고수다
내가 설명하고 하는 내용은 상대방이 알수도 있고 지겨워 할수 있어 안듣는다 딴 생각한다.
손해보험사는 재해라는 개념이 없다 상해라는 개념은 있다
손해 보험사는 산업재해보험이 없다.
상해는 과실을 따진다. 원인을 따진다. 따라서 보상이 적게나오거나 안나올 수도 있다. 예시) 음주사고 X
재해는 원인을 안 따진다. 예시) 음주사고 O
산재처리가 많으면 골아픈 일이 많다. 건설사의 경우 일감을 수주 할 수 없다
이때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답은 공상처리보다 산재처리해야 한다.
산재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산재처리가능하며 나중에 구상권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싸다 - 나라가 보장하니까
그러나 민사배상액은 너무나 크다
대표님 민영 산재보험 부담되시나요
산재시 보상은 다른 법으로 즉 민사로 처리하는 것도 아시죠?
보통 보상은 30%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나머지 70%는 기업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방어해 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회사돈이 많아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구요
네 이럴려고 돈 버셨나요 아니잖아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연금
가산금액이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20/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접수 시 공단 측에서는 업무상 사망 여부를 검토하여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장례를 지낸 경우에도 공단에서 장례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치른 유족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 혹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타인이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는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내 준 사람에게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첫 평균임금 산정 이후 1년이 지났다면
1년 이상 치료를 받게 되었거나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무조건 그대로 받아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근로자의 연령이 63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며,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