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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과 임직원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서오디었고, 도입을 결정하였다면, 실제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개월 정도입니다.
제도산정 : 약 5 ~ 15일
규약작성 : 약 3 ~ 4일
임직원 동의 : 약 3 ~ 4일
규약 신고 및 승인 : 약 7일
퇴직연금 제도 계약 : 약 2 ~ 3개월
도입단계
퇴직연금 제도 및 사업자 선정 ( 변경 )
1) 재무적 현황 및 인사적 현황
임금인상률과 투자수익률, 기존 퇴직금 수수료 지급 등 회사의 자금여력이 퇴직연금 제도 도입유형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퇴직금제도에서는 부담하지 않던 수수료를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부담해야 함으로 재무적 측면에서 민감한 경우가 많다.
퇴직연금 수수료
1. 운용관리수수료
2. 잔산관리수수료
기본적으로 회사가 수수료를 부담하낟.
회사는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인세 절감효과, 적립금 운용을 통한 운용수익 및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통해 퇴직금 관리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퇴직연금사업자로 부터 제공받는다.
수수료는 내지만 이런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회사는 실익이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수수료는 사용자 즉 회사이다.
** 확정기여형에서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이 아닌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인사적 측면은 근로자수, 이직률, 평균연령, 근속현황 등에 따라 가입 할 연금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노조의 성향 및 조합원 수 등이 제도가입유형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 자체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으로 구분된다.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동일한 경우를 번들 계약이라 한다.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다를 경우 언번들 계약이라 한다.
● 1개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수도 있다.
간사기관을 정하여 사용자와 사업자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여러개의 번들계약으로 구성 A 회사는 간사사 ( 간사 기관 )
운용관리기관 | A 회사 | B 회사 | C 회사 | D 회사 |
: | : | : | : | |
자산관리기관 | A 회사 | B 회사 | C 회사 | D 회사 |
★ 여러개의 언번들계약으로 구성 A 회사는 간사사 ( 간사 기관 )
운용관리기관 | A 회사 | C 회사 | ||
↓ | ↓ | ↓ | ↓ | |
자산관리기관 | A 회사 | B 회사 | C 회사 | D 회사 |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1. 확정급여형 DB
-- 회사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는 퇴직시에 정해진 퇴직금 받는 제도
★ 퇴직금이 최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년도 말 추계액과 계속기준부채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적립비율에 맞춰 적립해야 함
만일 최소 적립기준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근로자 대표 ( 과반소 노동조합 또는 전체 근로자 )에게 알려야 하며, 적립금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함
2. 확정기여형 DC
-- 회사가 근로자 개개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적립해준 부담근을
★ 근로자 자신이 직접 운용하고 퇴직시 회사가 적립해준 금액과 운용수딕을 모두 퇴직금으로 받는 제도
** 2가지 수익이다
● 사용자는 최소 근로자의연간 임금 총액의 1/12이상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근론자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 ]
●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등 제도 운영 방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며
사용자의 퇴직연금 규약 신고의무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무가 면제된다.
3.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
●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는 한명의 근로자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동시에 적용
예 ) A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 60%, 확정기여형 40%로 설계할 수 있다.
4.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 : 둘 이상의 사용자 ( 회사 ) 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제도이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고자 도입
★ ★ ★ ★ 표준계약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5.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 상시 근로자 30인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 정부는 3년간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최저수준의 수수료 연 0.2%를 책정하여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 정부지원이 있다.
[ DB 형과 DC 형의 투자수익률에 따른 퇴직급여 크기 비교 ]
임금 상승률 > 투자수익률 | 확정급여형 > 확정 기여형 |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 확정급여형 = 확정 기여형 | |
임금상승률 < 투자수익률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참고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은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과 기업형 IRP를 제공합니다.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자산운용기관은 시중의 금융기관이 수행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용
CASE 1
A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일부 근로자는 직접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그놀자는 DC형 제도의 부담금으로 납부하기로 함
이를 위해 둘이상의 퇴직연금 제도(DC. DB 혼합형)을 설정하는 경우DB: DC 9: 1로설정하여 납입하고
경영성과금은 전액 DC로 납입
CASE 2
근로자 집단별 다른 퇴직급여제도설정
A회사는 노사합의에 딸라 2020년부터 입사하는 직원들은 DC제도를
기존근로자는 DB제도를 설정하기로 함
제도의 변경★
1.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 설정하는 방법
2. 통전제도를 유지하고 새롱눈 제도를 하나 더 설정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퇴직급여제도간 변경은 가능하며, 제도 설정 전에 해당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소급적용해도 된다.
퇴직급여자 병경방식은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다.
변경제도 | 가능여부 | 변경제도 | 가능여부 |
★ DB ->DC |
가능 | DC -> DB | 불가능 |
퇴직금금제도 -> DC | 가능 |
★DC -> 퇴직금 제도 |
불가능 |
퇴직금제도 -> DB | 가능 |
★DB -> 퇴직금제도 |
불가능 |
DB -> 혼합형 | 가능 | DC -> 혼합형 | 불가능 |
★혼합형 ->DC |
가능 | 혼합형 -> DB | 불가능 |
퇴직금제도 -> 혼합형 | 가능 | 불가능 |
금융업권별 재무건정성
보험 : 지급여력 비율본다 RBC
은행 : 자기자본비율 BIS
증권 : 순자본비율 본다.
퇴직연금 규약 작성 및 신고
퇴직연금 제도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 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규약수리통보서를 받아야 한다.
★ 신고만으로 끝나다. X
1. 규약작성
2. 규약 동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반드시 동이가 필요하지만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니면 청취만으로도 증명된다.
동의는 서면으로 동의 받는 것이다.
의견청취는 의견을 듣는 것이지, 찬성 반대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규약의 신고
변경전 변경후 에 대한 비교표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
7일이내
퇴직연금 변경시 불이익하다고 보는 판단사례
불이익 변경사례
1. DB제도의 급여수준을 낮추거나 DC 제도의 사용자 부담금 수준을 낮추는 것
2. 제도 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
3. DC 제도의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불이익 아니것
1. 퇴직연금 추가, 간사기관 변경
2. 사업합병, 양업양도 등 포괄승계에 따른 규약 변경
3. DB제도 적립금 우용시 퇴직연금 사업자간 적립금 이전
가입교육
DC DB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퇴직운용현황에 대한 교육실시
교육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 교육실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IRP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 -> 사용자가아니고
안하면 과태료 있습. 최대 500 1회 100 2회 200 3회이상 500
부담금의 납부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DB제도를 설정한 사업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기준책임 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금 금액인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야야 한다.
참고
2022년 이후 100%
납입횟수는 월납, 분기납, 연 1회 및 수시 등 상관없다.
기준책임 준비금이란 사용자가 DB제도이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확정급여형의 부담금 : 최소적립급 대비 부족 비율 1/3이상을 1년이내 해소해야 한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립금이 해당 사업년도 말 기준 150%를 초과한 경우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반환가능
( 100 ~ 150% )는 안됨 초과분만
● 확정기여형의 부담금 : 최소 연간임금 총액의 1/12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
기일을 어기는 경우 지연이자 발생
특정 일에 일시 납입해야한다.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DC 부담금 계산은
1) 퇴직금 계산 방식과 2)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근속연수 곱합 것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예시: 1달 평균임금, 기준평균임금 500만원, 연간 임금총액이 5,880만원
1. 퇴직금 계산방식 : 500만원 x 10년 = 5000만원
2. dc 계산방식 : ( 5,880만원 ÷ 12 ) x 10년 4,900만원
∵ 큰 금액인 5000만원이다.
퇴직금 지급시한
퇴직자가 발생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14일 이내 추가부담금을 납입
디폴트옵션
DC와 IRP는 디폴트옵션이 있다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둔 운용방법ㅇ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하는 제도
산전운용방법은 심이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사정운용지정방법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산전지정 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 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바로 적용
퇴직급여 지급단계
1. 지급
퇴직급여는 IRP계정으로 받는다.
연금 수급개시연령 55세 까지 노후 재원으로 보존될수 있도록 IRP 계정으로 이전된다.
예외사항 - IRP계정으로 안받는 경우
1.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퇴직금여액이 소액인 300만원 이하
3. 근로자 사망
4. 외국인 근로자 출국
5.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게 한 경우
참고 IRP의무 이전 예외자가 IRP에 납입하는 것은 자유
55세 이후 퇴직금을 급여통장으로 수령하고, IRP계좌 개설하고,
퇴직금 수령일로 부터 60일 이내 IRP계좌로 전부 납입하고 10년 연금 수령하여
퇴직수독세 30%절세
DB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1. 14일 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기준책임준비금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 -> 금융기관은 적립된 비율의 금액만큼만 지급
4. 부족한 퇴직금은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IRP 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DC제도의 퇴직급여 지급
1.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야 한다.
IRP계좌가 없으면 임의 계좌로 입금
DB DC 차이점 ★
DB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사용자가 한다
DC 원천징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한다.
퇴직연금 연금화
1. IRP계좌로 이전 받은 경우 -> 해지를 통해 일시금 수령가능
2. 만55세 되면 연금 수령가능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토직소득세를 10까지는 30%, 20년 까지는 40$ 감면
● IRP를 해지 하지 않고 계속유지하는 동안, 운용수익은 비과세
●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3.3~ 5.5% 연금소득세
● 운용수익을 일시금 받으면 16.5% 분리과세하여 기타소득세
IRP운용은 개인의 책임하엣; 원금보장상품과 원금보장하지 않는 상품을 다 투자가능
단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가능
연간 900만원 한도내에서는 세액공제
추가납입은 16.5% 세액공제
IRP는 부분해지 안된다 따라서 퇴직금용 IRP와 세액공제용 IRP계좌를 별도신설운영의 묘
**
1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는 IRP특례가 아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가능
1. 퇴직연금 규약작성 : 도입단계이다 운용단계아니다.
2.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기위해 노사간 합의가 필요함으로
인사부서, 재무부서 ( O ) 포함 협의체
영업부서 ( X )
인사부서 + 재무부서 + 근로자 대표 등으로 협의체 구성
●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은 없다.
모든 퇴직연금사업자는 표준형 퇴직연금 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X
-- 모든 X , ↑ 표준계약서를 승인받은 경우만
● 확정 급여형은 중도인출 없다
● 근로자의 무주택자 요인만 본다. 배우자가 집있어도 상관없다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6개월 이상 요양과 의료비가 임금 총액의 12.5%초과시 중도인출가능하다.
2가지 요건 다 충족해야 한다.
** 퇴직급여를 받는 IRP는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개인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X
있다. IRP를 분리운용, 여러개 만들면 된다
● IRP수령후 해지하고 일시금 수령가능하다.
IRP계좌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개인 부담금 납부가능하다.
IRP는 일부해지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과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개인부담금 납입용 IRP를 분리 운용하는 것을 추천
● 확정기여형 은 300명이상 기업에 한해 구성 X
확정급여형 300명이상 기업에 한해 적립금 운용위원회 의무
★ 퇴직연금 모집인
1. 퇴직연금 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니어야 한다.
2.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교육 20시간 , 시험 70점이상
3. 하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 위탁
4. 모집인으로 등록해야 업무수행가능
보수교육을 받으면 평생 자격 유지
보수 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업무수행 제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위탁수수료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지급 X
법인인 보험대리점은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없다. 위탁업무 취급 못함
DB DC차이
1. DB : 근속연수 X 퇴직시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확정된 금액을 지급
2. DC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금액을 근로자 각각의 계좌에 지급하고
이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금융상품을 선택 운용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다.
퇴직연금 규약이란 : 퇴직연금 제도의 설계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임원 : 퇴직연금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도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반드시 기재
본사와 공장이 분리된 경우 : 공장만 먼저 퇴직연금 도입가능
외국인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가능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시
내외국인 구별안함
퇴직연금 소급 :
소급할 수 도 있고, 시행 시점부터 할 수도 있고 노사합의
임의 탈퇴 x
가입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규약에서 정한사유 ( 퇴직 등 )에 한해 탈퇴
퇴직연금 도입후 다른 제도 변경 가능 : 근로자 대표 동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 기존 퇴직일시금 제도는 폐지해야 하나?
노사합의로 결정됨
퇴직급여 제도는 DB, DC , 퇴직일시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선택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는 DC와 유사한 점이 많다.
DC에서 미납시 지연이자 발생 연 10%이상의 지연이자
퇴직연금은 압류대상아니며, 양도 담보도 안된다.
대표이사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50%는 압류가능
DB :근속연수 X 퇴직시 급여
DC : 근로자 개인이 운용
근로자가 사용자의 납부금액외 추가납부가능한 경우
- DB에서는 불가능,
- DC에서는 가능
단 DC ㅇ서 추가납입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도산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게 안전 분리 운용
분리된 계정에서 운용
퇴직금은 전액, 정기적, 직접
* DC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퇴직금을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 도산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 까지 보호
DB는 퇴직시 기업에서 퇴지급여받기 때문에 금융기관 파산과는 무관
퇴직금 받는 방법
일시금, 연금
** 퇴직연금 사어바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6개월 이내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사용자에게 서면통지
* 사용자는 가입자 정보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
* 최소적립의무 부족시 : 1/3이상은 해소해야 합니다.
적립금 운용위원회
300명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근로자 수사 아니라 상시근로자가 300이상
DC X DB O
DC 지연이자 10%
DC에서 퇴직연금자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상품에 가입 X
-- 원하는 상품을 선택
* 육아 휴가, 출산후 휴가 단축 병가 유직 도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DC 제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IRP제도 가입대상
퇴지금 일시 수령인
DB제도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 공무원, 교직원, 우체국직원
★ 퇴직급여 수령은 1개의 IRP로 받아야 함
● 퇴직급여 연금 수급요건
- 가입긴간 10년 만 55세 이상
-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IRP로 이전후 만 55세가 지나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가능
만 55세 이상이 되기전 -> 퇴직금 수령은 IRP해지하여 일시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