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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체결 대리금지
●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자,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금지이다.
계약은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이다.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는 수간 사용자와 강비자는 물론 퇴직연금사업자는 의무적인 책임을 떠안게 된다.
● 퇴직연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모집인은 이러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퇴직연금 모집인은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퇴직연금 제도로 이끌어 내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다.
● 퇴직연금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지원자이다.
5. 특별 이익 제공 금지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거나 설정하는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퇴직연금 모집인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
●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 가입자 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압
●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 / 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 여 수신 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
● 토직연금 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 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상품의 금리우대
●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재의 재화 / 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6. 운용지시 대림 금지
●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법에 대한 지시를 대리하몾는 행위는 금지사항
● 적립금 운용은 운용지시서의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운용지시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다. 적립금 운용지시는 가입자의 고유권한이다.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영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사용자와 가입자이다.
● 모집인이 가입자의 운용지시서를 대신 작성해 주면 안된다.
퇴직연금제도 기본 취지는 적립금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 모집업무 수행후 준수사항
1. 정보악용 금지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모집과정에서 가입자의 인적사항, 금융자산 현황, 기타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료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와 자신의 본업에 활용하는 것은 가입자의 선의에 배치되는 행위이다.
● 가입자가 선의로 제공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가입자의 행위가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2. 특별이익 수취금지
●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했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금전 / 증권 등 기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행위는 금지이다.
특별이익 제공과는 반대의 현금흐름을 막자는 것이다.
※ 모집인은 대리 / 중개의 대가로 위탁계약을 맺은 퇴직연금사업자로 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 이 수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동산 중개사 처럼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접근하면 안된다.
만일 사용자와 가입자가 자발적인 선의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정중히 거절하거나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된다.
벌칙
1. 벌칙 개요
벌칙은 재산형이 주를 이룬다.
●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부가되거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과 모집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칙이 있다.
2. 소극적 벌칙
1)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모집인에게 부과되는 벌칙 : 명예형
● 명예형의 벌칙이다.
● 모집업무 위탁계약의 취소이다.
-- 이렇게 되면 모집인은 일정기간 동안 모집인 자격을 상실한다.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모집인 될 수 있다.
2) 퇴직연금 사업자에 부과 되는 벌칙 : 재산형
● 모집인이 모집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도 벌칙이 부과된다.
① 양벌규정이다. 퇴직연금 모집인 5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지며,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 배상책임 이다.
모집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다음을 준용한다.
[ 사용자 배상책임 관련 민법 조항 ]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자는 피사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가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1번의 책임이 있다.
3.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적극적 벌칙
퇴직연금 모집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벌칙은 명예형 / 재산형 / 자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명예형 : 3년 동안 모집인 자격 상실
2) 재산형 : 500만원 이하 벌금,
** 만일 퇴직연금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집업무를 수행했다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3) 자유형 : 자유형은 징역형을 말한다.
●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연금제도 모집행위를 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 만일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했다면 동일한 벌칙
즉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이다.
제 4장
1.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 금융감독원 발표 : 퇴직연금 사업자가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총 4억 6천만원 상당의 특별이익 제공한 것으로 발표-- : ★ 일정규모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시에는 보다 높은 강도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특별이익 제공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보장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이다.
● 여신 실행 등을 조건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대표적인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하나이다.
●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한 후 1억원은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식
● 대기업의 계열 퇴직연금 사업자가 계열사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도 불건전영업행위에 속한다.
- 이는 경쟁원리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2. 보험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 민원 비중은 생명보험 54.7% 손해보험 7.7%
생명보험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많다는 것이다.
[ 독립법인 대리점 ( GA ) 의 불건전 영업행위 ]
1.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
2.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수수료 부당지급
-- 고소득 전무직에게 보험료의 50%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특별이익 제공하는 것
3. 불완전 판매, 부당승환계약, 경유계약 등
-- 불완전 판매는 GA 소속 설계사가 높은 수수료를 수령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한 뒤 기존
계약의 부당 소멸 및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무자격자에 대한 수수료 부당 지급
-- GA 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설계사 자격이 없거나 다른 GA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수수료 편취 목적의 조직적인 허위계약 작성은 GA 임원 등이 지인 등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허위계약 ( 모집수수료 등의 높은 보장성 보험 ) 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시장영향력을 이용하여 보험사에 거액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일부 GA가 매년 우수 설계사 600 ~ 800 명에게 해외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회사에 수십억 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 이다.
3절 은행 및 금융투자업의 불건전 영업행위
● 대표적인 것으로 꺽기 이다.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기 전 자사의 펀드 / 신탁 / 적금 등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예금을 말한다.
-- 대출계약을 한 차주가 1개월 이내의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꺽기로 간주된다.
-- 은행의 꺽기는 퇴직연금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 증권사의 대표적 불건전 영업행위 :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것
** 퇴직연금 사업자의 임직원은 모집인이 될 수 없다. 왜 퇴직연금 사업자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