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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퇴직금 플랜은 왜 CEO 정기보험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
CEO가퇴직금은 꼭 정기보험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보다
CEO 정기보험을 통해 퇴직금 마련을 하면 잇점이 있기 때문에 CEO정기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CEO 퇴직금에 대해 살펴보기전에 먼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보호받습니다.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요건 : 근로자가 1년이상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합니다.
* cf : 30일이상이란 뜻한 한계선입니다. 30일분 이하는 법위반이란 것을 의미함
30일 이상이란 뜻은 퇴직금을 30일분이상 줘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Q :법인의 대표도 이 법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까요?
A : 정상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나 임의 가입형태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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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을 준비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1) 퇴직연금의 단점 : 유동성이 없습니다. 즉 중도인출이 퇴직연금은 안됩니다.
2) 압류대상 : 근로자의 퇴직금은 압류를 못 시킵니다.
하지만 대표의 퇴직연금은 임의가입형태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입니다.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CEO는 퇴직금이 없는 쓸쓸한 노후?? 생각만해도 불행한 일이죠
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 퇴직연금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생각할 대안은 바로 CEO정기보험입니다.
CEO 정기보험
상기 이유로 CEO는 재무적 리스크와 세무적 리스크
압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CEO정기보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관련법률에 따른다하는 법령조항이 있습니다.
법인대표와 임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3가지 조건충족시에 가능합니다.
1.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을 것
2.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할것
3.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것
상기 3가지를 충족해야 퇴직금지급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10배수 12배수 해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해
● 2012년도부터는 3배수로 규정을 바꿧습니다.
여기서 질문
만일 정관에서 5배수라고 정했다면 대표의 퇴지금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법에서 정한 3배수만 줘야 하나요, 아님 정관대로 5배수 주고 불법이 될까요?
정답 : 5배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3배수는 퇴직금으로 인정해 퇴직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 나머지는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세금 따로 납부하면 됩니다.
● 20년도에는 규정이 2배수로 변경되었습니다.
cf : 만일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대표와 임원은 연봉과 1/10 x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CEO 정기보험의 문제점대
정관에 대표의 퇴직금만.... : 이거 안됩니다.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 : 이렇게 수정됩니다.
즉 대표만 퇴직금을 2배수 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임원도 퇴직금을 2배수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대표만 퇴직금 2배 이거 안됩니다.
임원도 줘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 대표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가지 입니다.
1. 급여
2. 주주배당
3. 퇴직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 CEO 정기보험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경비처리 할 수 있어 법인세 절세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만일 퇴직금이 10억이고 회사 당기순이익이 5억이면
--> 퇴직금은 다 받지도 못하고 퇴직소득세는 10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시점을 미리 정한뒤 CEO 정기보험으로 꾸준히 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CEO 정기보험 필요없다는 대표
우리회사는 돈도 많고 .......
그래서 이런 거 필요없다는 대표님에 계신다면
이때는 법인 종신보험이라는 또 다른 무기로 대표님에게 제안을 해보라
이때는 CM의 동행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회사는 상황에 따라 법인종신이 유리할수 되 있습니다.
추신
GFC의 능력은 제안까지입니다.
계약을 하는 것은 CEO이기 때문입니다
제안후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인식시켜야 합니다.
예시 ) 2주간 또는 기타 시간의 인터벌을 두고 대표에게 카톡하던지 카톡으로 선물을 하던지
지속적인 관심표명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