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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1

정보는 힘이다 2024. 8.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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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모집인이란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최직연금 제도 모집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마디로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퇴직연금사업자로 부터 위탁을 받아야 하고 위탁의 여부는 서면계약으로 정해진다. 

위탁이 예정되어 있어도 그전에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는 것은

1.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과

2. 신규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의미함

 

모집의 정의

보험업법 규정을 감안하면 사용자 및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모집인의 행위는  대리행위를 뜻한다.

사용자, 근로자, 퇴직연금 사업자 사이의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사람

** 중개 : 소비자를 대변해 계약 체결을 매개하는 행위

** 대리 : 판매자를 대변해 계약체결을 매개하는 행위 

 

★ 모집은 대리에 해당한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도입배경

퇴직연금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5. 새마을 금고법에 따른 새마을 금고 중앙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 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한정한다.)

7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퇴직연금 사업자만이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는 이들만 모집인 제도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

왜 모집인 제도를 통해 모집할 까

 

1.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율이 현저히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장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 통계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크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많다.  작을수록 퇴직연금 도입이 낮은 현상

기업이 작을 수록 도산확률이 많고 임금체불이 많다는 것은 작은 기업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는 이를 보완하자는 의미한다.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도입이후 통계를 보면 가장 크게 증가한 쪽은 10인미만 사업장이다.

그 이어 10인 ~ 29인 이 그 뒤를 있고 있다. 

 

2.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가 4인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다는 점이다.

4인이하 =  5인미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라는 것이다.

 

3.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는 기업이 작은 사업장일 수록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 모집업무 위탁의 당사자.

퇴직업무 모집인은 독자적으로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퇴직연금 자격 획득후 퇴직연금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관 관련한 계약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위탁자,   퇴직연금 모집인은 수탁자가 된다.

 

★ 모집인이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모집업무를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제도 계약 체결 당사자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및 IRP가입자이다.

** 시험: 계약 체결 당사자는 모집인이다. X  당사자는 사업자와 가입자, 또는 사업자와 사용자이다.

 

2. 수행가능한 모집업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한자( 설정하거나 가입하려는 자 ) 에게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업무

  -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소개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도입 프로세스를 아련주는 업무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기본내용, 퇴직연금 제도의 필요성, 도입 프로세스 숙지

 

2. 사용자 또는 가입 예정자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소해하거나 중개하는 업무 : 대리하는 업무 X

    --  가망고객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소개하는 업무이다.

 

3. 사용자 또는 가입자 ( 가입 예정자 포함 )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설명 또는 관련 정보전달업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전달하는 업무 :   지시하는 업무 X

 

  --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관련된 서비스이다. 

    유의할 점은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전달을 이유로 하여 특정 적립금 운용방법을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라는 점이다.

 

1개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은연중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조심

 

단 가입예정자 등의 이해를 돕기 우해 각 적립금 운영방법을 비교하며 제시하는 행위는 설명 및 정보전달 업무에 포함된다.

 

4.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질의 사항, 퇴직연금사업자 등의 답변을 전달하는 업무

 --  퇴직연금 제도 도입 및 운영과 이에 관련된 Q & A를 전달하는 업무이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궁금증 해소를 위해

 

5.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업무

 


1, 2, 3 중 이게 제일 중요

1. 퇴직연금 모집인의 자격요건★★★

● 2단계는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기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치르는 단계이다.

● 3단게는 퇴직연금 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2. 보험업법상의 자격요건

퇴직연금 보험계약은 변액보험처럼 특별계정으로 운영된다.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으로 구분된다.

1) 원리금 보장형 보험계약 : 일반계정의 상품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을 획득한 보험모집인이라면 모집활동을 할 수 있다.

하자민

2) 실적 배당형 보험계약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을 획득한 보험모집인이라 하더라도 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 실적 배당형 퇴직연금보험계약 모집활동을 하려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실적 배당형 보험계약을 모집하려면 8시간 이상의 추가교육이 필요

1.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 관련법규

2.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 상품 내용 및 자산운용관련 사항

3.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 판매행위 준칙

4. 기타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보험판매에 필요한 사항 이수해야 함

 

실적 배당형 퇴직연금보험 계약을 모집시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는 운용실적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3. 자본 시장법상의 자격요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투자권유 자문인력, 투자운용 인력 또는 보험설계사로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 및 시험을 이수하여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계약과 마찬가지고 교육 및 시험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 집합투자 증권의 투자 권유를 위탁할 수 없다.

 

 


 

등록교육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퇴직연금 모집인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자

등록교육과 보수교육이 있다.

등록교육 이수하고 시험통과하면 됨

 

♪ 이수기준:   교육시간  20시간이상     검정시험 평균 70점 이상 ( 과목당 40점 이상 ) 

 

1과목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의 이해   :  20문항   - 퇴직급여제도 개관 및 정책방향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 및 관련 노동법령의 이해

 

2과목 :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  20 문항   -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 준수사항   - 퇴직연금제도 설계 도입 컨설팅 실무, 사례학습   - 퇴직연금 제도 관련 세제, 회계 

 

시험시간 50분  총 40문항

 

 

보수교육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이내 받아야 한다.보수교육은 10시간 이상, 

 

기타요건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인 경과되어야만 다시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이 될 수 있다. 

 

● 취소사유 :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 교육안함   2.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한 자  3.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자. 

 


 

퇴직연금 모집인 준수사항

 

두가지 규정사항

1.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면 안된다.

2. 허위정보에 의한 모집행위는 금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가지 금지 행위

1)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다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 하며 모집행위

2)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모집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3)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4) 둘이상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5)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행위

6)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가입예정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 부터  금전 / 증권 / 그 밖의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행위

8)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9)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지시를 대리하는 행위

** 설명안내나 비교안내는 가능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30조

1항은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의 금지행위를

2항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행전 수행중 수행후 구별

모집단계별 모집인 준수사항

 

1. 모집업무 수행이전 단계

  •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 둘 이상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해위
  • 자신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사물실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내보이는 행위

 

2. 모집업무 수행 중의 단계

  • 모집인 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다른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모집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 허위 사실에 근거해 모집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 사업자 또는 가입예정인 사용자 등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가입자 또는 이들의 이해관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대리하는 행위

 

3. 모집업무 수행 이후 단계

  • 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했거나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 부터 금전 / 증권, 기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행위

 

 

수행전 수행중 수행후 구별

 

♪ 모집업무 수행 전 준수사항

1.재위탁 금지

위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 퇴직연금제도 모집행위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획득한 자만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 퇴직연금 사업자는 모집인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은 자신의 발이 닿지 않는 영역에서의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고 싶은 유인이, 그 모집인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은 자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한 수익 창출 유인이 존재한다. 자격증제도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 선의의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인 피해받을 수 있다. 

 

2. 전속계약

● 둘이상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 → 퇴직연금 제도 모집업무 위탁계약의 전속성을 뜻한다.

이는 전속계약을 의미한다.

 

※ 보험은 교차모집제도가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교차모집이 없다. 퇴직연금사업자간의 과동한 경쟁과 이를 노린 퇴직연금 모집인의 높은 수수료 유도 전략 등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비용증가 및 퇴직연금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 표시의무

  자신이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사무실에 게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내보이는 것

  표시행위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업무를 하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모집인의 행위가 퇴직연금과 관련된 것인지 면확히 이해 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집인 입장에서 수익성이 좋은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제기되면, 퇴직연금 제도 모집인은 자신이 다른 신분으로 모집행위를 했으므로 정당한 거래였다는 방어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 모집업무 수행 중 준수사항

1. 명의 도용 금지

  모집인 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다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행위는 금지

   표시의무 위반이 실수 등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위반이라면

   명의 도용은 의도가 분명한 행위라는 점에서 적극적 위반이다.

 

  허위정보 제공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꾸미는 허위행위는 믿음을 전제로 진행되는 상행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2. 고지의무

허위 사실에 근거해 모집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는 계약전 알릴 사항위반이나 마찬가지다.

고지의무는 보험에서 유래된 말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ex) 해상보험에서 유래 : 당시 고지의무는 보험회사가 질문하지 않은 사항도 중요한 사항이라면 계약전에 알려야 했으며, 무과실로 고지한지 않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등 매우 엄격하였다.

 

 

 

★ 퇴직연금 제도 모집업무의 중요한 예

 

1. 위탁계약을 맺은 퇴직연금사업자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행위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때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 개인연금이나 저축성 상품 등에 가입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된다고 말하는 행위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불완전 판매이다.

3. 실적 배당형 퇴직연금 상품을 설명하면서 원리금이 보장된다고 말하는 행위이다.  이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심리를 악용한 것으로 명백히 거짓이다.

-- 실적 배당형 상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잇다. 

 

3. 업무 범위 이탈 금지

모집업무의 위탁범위를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라는 소극적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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