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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아 병원비나 장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통상적 출퇴근 이동경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보험
1. 의료비 지원
2. 장기치료 재활비 지원
3.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 지원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보험 조건 : 통상의 출퇴근일 것일 것
다만, 제도의 이름 자체가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인 만큼 통상적인, 다시 말해 늘 출퇴근을 위해 오가던 길에서 난 사고에 한해 산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1. 주택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등을 만족시켜야 출퇴근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아래 사항은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⑵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⑶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를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⑷ 실질적으로 보호 중인 아동이나 장애인을 교육기관 등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⑸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의 진료를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⑹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
⑺ 1~6번에 준하는 행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경로이탈로 보지 않아 산재보상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산재보험 청구 시 장점
1.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부터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을 보장하는 휴업급여는 물론, 일반자동차보험에는 없는 해급여, 유족연금, 재요양급여 등 다양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퇴근재해는 업무상 질병이나 업무상 사고와 달리사업장의 재해율이나 산재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산재 보상과 더불어 교통사고에 따른 위자료, 대물보상 등에 대한 보상도일반 자동차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출퇴근교통사고산재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서 보상이 가능하기에, 양쪽 모두를 조율하여 겹치는 보상 범위는 최소로 하고 보상은 최대로 끌어내야 합니다.
산재법 재해보상 규정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장례비, 특별급여 등이 있습니다.
▶ 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입니다.
▶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해보험상연금 또는 장해보험 일시금입니다.
일시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 ×1급(1,474일)~14급(55일)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일정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례비 :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특별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해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민사상 책임에 준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합으로써
사업주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대불제도(대신해서 지급)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산재 적용받아도 치료시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산재는 7천만원 나오는데 치료비는 수술비는 장기미출근 이면, 이로 인한 급여상실은 산재보상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기업주 또는 사용자가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산재 + 단체보험 보상으로 사고 나면 치료비는 물론이거니와 위로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 : 법인
피보험자를 직원으로 보험하셔야 근로자도 좋고 기업대표님도 유리합니다.
단체보험의 계약자는 회사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피보험은 근로자여야 하고
수익자는 회사여야 합니다.
그러면 산재시 잉여이익금도 발생하니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본인니 다니는 업체에서 단체보험이 없다면 기업대표님에게 단체가입을 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며, 보험료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기업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업습니다.
만일 중대하 사고 나면 회사에 위자료 청구글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보통 3억이 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근로자와 사측이 상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재적용 되려면 증거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 전방 카메라를 통한 녹화기록으로 통상적인 출퇴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 기록을 복사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는 출퇴근 시 교통정보 CCTV 카메라를 가끔씩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시면 그 해당 CCTV로 본인이 그 길로 통상적인 출근을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의 협조를 구하셔야 합니다.
2. 사고 발생 직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받은 내용과 비용은 반드시 영수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산재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로 활용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면 유리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제 정보를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좋은 정보가 되어 생활에 유익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삼성생명 GFC 보험설계사, 단체보험, 기업보험, 개인보험, 산재처리를 위한 기업보험(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 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관리형 자산형 보험설계사입니다.
아줌마 부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다 품격애 향상된 전무가의 도움이 필요니다.
도움잉이 필요하면 연락 하세요
삼성생명 GFC 이승호 입니다. 010 652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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