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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1. 개념
ㅇ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ㅇ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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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재앙에 대해 예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1. 중대재해 처벌법의 특성과
2. 이를 위반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3. 그리고 이런 처벌들을 기업이나 사업주분들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처벌법이 왜 생겼는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ㆍ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중대산업 재해 특성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항목에 포함되면 중대산업재해의 대상이 되어 처벌받습니다.
산업업전 보건법에 따른 산업재래 중 다음과 같은 경우
A.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B.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C.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2. 위반시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합니다.
1. 사망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그외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 양벌규정(법인) : 사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및 그외 10억원이하의 벌금
--참고 : 보험에서는 벌금에 대한 보장은 불가합니다.
3. 사업주 분들의 방어대책 : 법에 의한 감경요인
피해게 대한 상당한 보상
이에 대해한 보험이 있는 경우 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처벌불원
1)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실질적 피해보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끝에 합의에 준할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사실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보험가입여부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시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 종합보험
-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
5. 삼성 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 상품으로
기업주 사업주에게는 방어능력 생성
1.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재해사고 보장
2. 보험사고가 났어도 보험료 증가없습니다
3. 산재회사보험과 다릅니다. 만기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이직으로 인한 피보험자 변경에서 자유를 드립니다
5. 수익자를 직원으로 하였다면 종업원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기업재해 보장보험 등은 미래에 다가올 불행을 방어해주는 선물입니다.
놓치기 마시길 바랍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의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ㅇ 중대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가 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등 개인사업주를 포함함 에게 적용됨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 학교법인 산하의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보아야 함
또한 사업의 종류 영리ㆍ비영리 여부를 불문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함 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업무상 재해 을 적용대상으로 함
ㅇ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법과 차이가 있음
산업재해
ㅇ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재해 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 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즉 산업재해는 ➊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적 요인 등작업환경 ➋작업내용 작업방식 등에 따른 위험 또는 ➌업무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 등으로 인해 노무제공자에게발 생 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을 말함
한편 산재보험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사망만이 아니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인 장해와 출퇴근 재해도 포함됨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 란
➊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다음에 있습니다.
➋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또는
➌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➊ ➋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사무직 근로자
직무의 종류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모두 사무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외국인근로자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 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함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여부 판단과 관계없음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먼저 상시 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 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
여기의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제 호가목의 종사자에 해당함
●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 외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종사자에 포함됨
--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란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념
ㅇ 사업주 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함
ㅇ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음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보다 넓은 개념임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로서 “개인사업주”
ㅇ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제반 의무를 개인으로서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 하고 개인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경영책임자등과 구분하여 법인 또는 기관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 제 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행위자로서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함
*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 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지 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 개념
ㅇ 경영책임자등 이란
➊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➋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 에 따 른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부 터제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함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대표자이자 사업 경영의 총괄책임자 에게 종 사 자 의 중 대 산 업 재 해 를 예 방 하 도 록 안전 및 보 건확 보 의 무 를 부여하고 있음
경영책임자등의 특정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즉 경영을 대표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임
ㅇ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외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 조 또는 제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동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부담할 수 있음
공동대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공동대표)
ㅇ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2명 모두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ㅇ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➊직무, ➋책임과 권한및 ➌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하나의 법인에 복수의 사업 부문을 두는 경우
ㅇ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있고, 각 사업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음
복수의 사업 부문의 대표가 있으면서,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가 별도로 있는 경우
ㅇ 사업 부문별 대표가 각 사업 부문의 조직, 인력, 예산 등 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개의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 부문별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함
다만 여러 사업 부문들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총괄대표가 하거나 부문별 대표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내에서의 직위나 직무, 해당 사업 부문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 등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가중처벌
ㅇ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치사죄 또는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상죄를 저지른 자는각 형에서 정한 형의 분의 까지 가중함
ㅇ 여기서 재범의 판단 시점은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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