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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3

정보는 힘이다 2024. 4. 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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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사

[  ]

사무사()를 있는 그대로 풀이하자면 '생각이 바르므로 사악함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뜻으로 사상이 순수하고 나쁜 뜻이 없음을 이릅니다

 : 생각 사
 : 없을 무
 : 간사할 사

 

공자는 인간의 순수한 감정이 담긴 시를 읽음으로써 바른 본성을 찾게끔 하고 생각에

못된 마음이 없게 하는 효용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경》을 사무사라는 말로 요약하고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전하여 성정이 올바르고, 간사하고 악독한 마음이 없는 것을 사무사라고 합니다.

 

CA 님 해석

생각에 간사함이 없다.

그러면 고객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나도 고객도 편해집니다

 

내마음과 내 머리를 간편하게 간단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는 너한테 득을 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득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보상금은  14등급부터 사망까지 정해진 금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민사는 65세까지 계산합니다. 즉 사고후 65세까지의 금액을 배상금액으로 책정합니다.

 

평균적으로 산재와 민사상의 금액차이는 약 3배차이가 납니다. 

 

즉 보상액이 100이라고 보면 산재에서 30% 보상하고 나머지 70%는 기업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징벌적 손해보상을 해야하는 법입니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제53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4대보험중 1나라도 가입된 경우 다 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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