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산업 재해 보상 근로자 혜택

정보는 힘이다 2024. 3. 27. 21:40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죠

그리고 산재시 근로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죠

 

산업재해 보상보험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는 공적보험으로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 100% 부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사업장 중심 관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즉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나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과실유무 상관없이 보상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자가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거나,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근로 중 음주를 하다 다치는 등의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 보기 어렵기에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배상의 문제가 남는데 이는 업주가 직접 해결하거나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민간보험인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처리합니다.

 

 

강제 사회보험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원한다고 해서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주의 피해 분산, 국가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재해자에게 발생한 보험급여의 절반은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이를 '급여징수'라 한다.)

 

 

근로자가 받는 혜택

1. 요양 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산재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한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산재 보상이 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험에서도 보상이 안됩니다.

2.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3. 간병료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간병인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의 조건이 엄격합니다.

예시

1) 두 손의 손가락을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

2) 두 눈의실명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3) 간병 급여료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3. 상병보상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 1~3등급에 해당되고 치료 시작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 연금 형식으로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4. 장해 급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5.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가 있고 장의비는 일시금의 형태만 존재합니다.

유족급여의 연금형태 보상인

유족보상연금은

사망근로자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급여의 약 52% ~ 67%를 지급한다

(산정식 : 일평균임금 x 365일 x (52% + 부양가족별 5% 가산) / 12개월 = 월연금)

 

장의비는 일시금만 존재하고 일 평균임금의 120일분 입니다. 

 

 

산업재해는 발생 직후로부터 한 달 이내로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 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미보 고는 지연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뉘고 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의 과태료, 거짓보고 시에는 순차와 상관없이 1500만 원을 내야 하는 3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상처리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명백하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상처리 후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되어 바로 3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반응형
카카오톡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