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
카카오톡 공유
세무조사 대상은 소규모 업체는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매출을 숨기거나 매입을 조작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법에 맞추어 성실 납부한 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처에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을 때 연계되어 자신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출대비하여 현금 매출의 비중이 극도로 적거나 없는 경우, 지나치게 간이과세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된 차명 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업에 있어 수상한 점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등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