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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차이점

정보는 힘이다 2024. 4. 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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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 개인기업  : 사장님 자신이 대표이자 사업의 주체입니다.

● 법인기업 : 사업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위는 법인에  고용된 별도의 임직원들이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률상, 세무상 차이가 납니다.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사업자 등록 주식이 발행되며 사업자 등록전에
설립등기 필요
이윤배분 발생과 동시에 기업주 소유 배당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귀속
책임범위 무한책임 대표이사는 회사운영 관련 책임
주주는 주금납입한도로 책임
(단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는 제 2차 납세의무가 있슴)

 

 

세무상 차이

구분 개인사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중 사업소득세 법인세
세율 6 ~ 45% 9 ~ 24%
사업주 보수 경비처리 안됨 경비처리됨
사업주 퇴직금 지급할 수 없슴 지급할 수 있슴
잉여금 자유로이 사용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후 사용
이중과세 사업소득세만 납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납부 직장가입자로 납부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 X 7.09%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함니다. 

재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법인대표가 되면 건보료가 대폭하락합니다.

 

관리상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부작성 자체 작성 가능 세무회계 사무실에 기장 위탁
부가가치세 신고 반기별 연 2회 분기별 연 4회
소득에 대한 신고 홈택스를 이용한 자체 신고가능 세무회계 사무실에 위탁 신고

 

 

장부 작성 및 세금신고 차원에서는 법인보다 개인기업이 관리나 비용측면에서 훨씬 간단합니다.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사업을 소규모로 할때는 개인기업이 유리 

규모가 커지거나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때는 법인이 법률상, 세무상 법인이 유리합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차이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차이점

예시 : 당기 순이익이 4억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1. 개인사업자 

당기순이익 4억에서 소득공제 1,500만원, 세액공제 500만원을 적용하면 총 1억 3,500만원(지방세포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 4억원 대비 33.7%( 총세금 1억 3,500만원 ÷ 4억원 ) 의 평균세금을 부담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급여수령시 근로소득세, 

배당금 수령시 배당소득세,

퇴직금 수령시 토직소득세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는 9% ( 과세표준 2억원 이하)를적용합니다. 

 

총급여 (가정) : CEO 1억, 감사 0.5억, 총배당금 1억 5천(CEO 1억, 감사 0.5억)으로 총지급액은 3억 5천입니다.

 

이경우 총지급액 3억 5,000만원 대비 27.7%( 총세금 9,700 만원 ÷ 3.5억원)의 평균세금을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는 4억원의 이익을 벌어 평균 33.7%의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돈은 자기 맘대로 쓰고

법인사업자는 4억원의 이익중 3억 5천에 대해 평균 27.,7%의 세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매년 적립했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평균 13.9%의 세금 부담합니다.

 

결론

주주/임원을 부부나 가족으로 분산하면,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유리

1인 주주/임원으로 법인을 운영하면 절세효과는 별로 없고 관리만 복잡

 

내가 100% 주주라도, 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도,

법으로 만든 사람인 법인은 나와 다른 타인이죠.

다른 사람(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법인세)을 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돈(급여 등)을 가져오려면 나 또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나는 개인이므로 나는 소득세를 냅니다

즉, 법인으로 벌어드린 세금을 나까지 가져오려면,  법인세 + 소득세를 다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사업을 운용하려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가져올지를 생각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1. 급여는 얼마로 할건지

2.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3. 주주는 누구로 할지

 

이 점을 잘 정해야 법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 수 있습니다.

 

부록

1) 개인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율부터 상기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올해 이익 (매출 - 비용)이 1억이라면

1억 x 35% - 1544만원(누진공제액) = 1956만원

소득세는 1956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195.6만원이 가산되어

총 소득세 납부액은 21,516,000원입니다

 

2) 법인

 

마찬가지로 1억을 벌었다고 보면

법인세율 구간은 9% 이므로,

1억 x 9% = 900만원

여기에 마찬가지로 지방세 10%가 가산되어 총 납부할 법인세액은 990만원입니다.

개인일때 내야할 소득세 2151.6만원에 비해 1161.6만원이나 작습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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