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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 개인기업 : 사장님 자신이 대표이자 사업의 주체입니다.
● 법인기업 : 사업의 주체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실제 행위는 법인에 고용된 별도의 임직원들이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률상, 세무상 차이가 납니다.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설립절차 | 사업자 등록 | 주식이 발행되며 사업자 등록전에 설립등기 필요 |
이윤배분 | 발생과 동시에 기업주 소유 | 배당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귀속 |
책임범위 | 무한책임 | 대표이사는 회사운영 관련 책임 주주는 주금납입한도로 책임 (단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는 제 2차 납세의무가 있슴) |
세무상 차이
구분 | 개인사업 | 법인기업 |
납부세금 | 소득세중 사업소득세 | 법인세 |
세율 | 6 ~ 45% | 9 ~ 24% |
사업주 보수 | 경비처리 안됨 | 경비처리됨 |
사업주 퇴직금 | 지급할 수 없슴 | 지급할 수 있슴 |
잉여금 | 자유로이 사용 |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후 사용 |
이중과세 | 사업소득세만 납부 |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로 납부 | 직장가입자로 납부 |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 X 7.09%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함니다.
재산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법인대표가 되면 건보료가 대폭하락합니다.
관리상 차이
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장부작성 | 자체 작성 가능 | 세무회계 사무실에 기장 위탁 |
부가가치세 신고 | 반기별 연 2회 | 분기별 연 4회 |
소득에 대한 신고 | 홈택스를 이용한 자체 신고가능 | 세무회계 사무실에 위탁 신고 |
장부 작성 및 세금신고 차원에서는 법인보다 개인기업이 관리나 비용측면에서 훨씬 간단합니다.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사업을 소규모로 할때는 개인기업이 유리
규모가 커지거나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때는 법인이 법률상, 세무상 법인이 유리합니다.
예시 : 당기 순이익이 4억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비교
1. 개인사업자
당기순이익 4억에서 소득공제 1,500만원, 세액공제 500만원을 적용하면 총 1억 3,500만원(지방세포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기순이익 4억원 대비 33.7%( 총세금 1억 3,500만원 ÷ 4억원 ) 의 평균세금을 부담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급여수령시 근로소득세,
배당금 수령시 배당소득세,
퇴직금 수령시 토직소득세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는 9% ( 과세표준 2억원 이하)를적용합니다.
총급여 (가정) : CEO 1억, 감사 0.5억, 총배당금 1억 5천(CEO 1억, 감사 0.5억)으로 총지급액은 3억 5천입니다.
이경우 총지급액 3억 5,000만원 대비 27.7%( 총세금 9,700 만원 ÷ 3.5억원)의 평균세금을 부담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는 4억원의 이익을 벌어 평균 33.7%의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돈은 자기 맘대로 쓰고
법인사업자는 4억원의 이익중 3억 5천에 대해 평균 27.,7%의 세금을 부담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매년 적립했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수령하면 평균 13.9%의 세금 부담합니다.
결론
주주/임원을 부부나 가족으로 분산하면, 개인보다 법인이 훨씬유리
1인 주주/임원으로 법인을 운영하면 절세효과는 별로 없고 관리만 복잡
내가 100% 주주라도, 내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도,
법으로 만든 사람인 법인은 나와 다른 타인이죠.
다른 사람(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법인세)을 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돈(급여 등)을 가져오려면 나 또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나는 개인이므로 나는 소득세를 냅니다
즉, 법인으로 벌어드린 세금을 나까지 가져오려면, 법인세 + 소득세를 다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사업을 운용하려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가져올지를 생각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1. 급여는 얼마로 할건지
2. 배당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3. 주주는 누구로 할지
이 점을 잘 정해야 법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 수 있습니다.
부록
1) 개인은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율부터 상기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올해 이익 (매출 - 비용)이 1억이라면
1억 x 35% - 1544만원(누진공제액) = 1956만원
소득세는 1956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세 10%인 195.6만원이 가산되어
총 소득세 납부액은 21,516,000원입니다
2) 법인
마찬가지로 1억을 벌었다고 보면
법인세율 구간은 9% 이므로,
1억 x 9% = 900만원
여기에 마찬가지로 지방세 10%가 가산되어 총 납부할 법인세액은 990만원입니다.
개인일때 내야할 소득세 2151.6만원에 비해 1161.6만원이나 작습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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